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2,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시행예정자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후 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입안권자인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지,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하 는지?
【회답】
시행예정자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구역이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개발계획 수립은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구역지정 고시한 후 지정권자가 수립하여야 하며, 지정권자는 수립된 개발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보내 일반인에게 서류를 공람시켜야 함을 알려드립 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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