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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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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7,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상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없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가능 여부 ?

【회답】

자연녹지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사항이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시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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