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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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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6020, 2020. 6. 19., 충청북도]
※ 2025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음식점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도용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때,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따라서, 식품접객영업자가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것은 상기 법령에 따른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그 신분증이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되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 단서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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