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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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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관광사업 지위승계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3229, 2015. 6. 2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차인의 관광사업 지위승계 여부
○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당해 관광사업시설의 임차인이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관광사업을 지위승계할 수 있는지

【회답】

소유권·사용권의 적법한 변경이 있어야 가능
○ 등록한 관광사업이 양도ㆍ양수되는 과정에서 그 관광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이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을 득하여야 함. 다만, 사업계획승인 사항이 이미 실현되어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관광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사용권 간 변경이 있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임 부동산의 소유권ㆍ사용권의 변동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계획이 동일할 것 관광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적법한 소유주로부터 확보한 사용권이 있을 것 ※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사항은 사용권 확보기간 동안만 유효할 것임 직접 또는 위탁경영의 방법으로 관광숙박업을 실제 영위하는 자에 대한 지위승계로 한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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