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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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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시 적용법령 및 기본계획 수립 요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1050, 2017. 5. 25.]
※ 2025년 9월 19일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류】

국토계획법

【질의요지】

○ (질의 1) 액화화(석유)가스 저장소(저장탱크 150톤×4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1호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저장소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 결정하여야 함. 액화석유가스(LPG) 150톤 저장탱크 4기를 설치하려는 경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 (질의 2) 액화서유가스(LPG) 150톤 저장탱크 4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 명시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 (답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150톤 저장탱크 4기) 설치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답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의2에서 명시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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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