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6,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공동주택용지의 동수 및 층수를 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아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3조 제4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관할 행정청(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관 련 관계기관 협의시 의견제시를 위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법정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을 거쳐 협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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