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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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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교포 귀환 정책

[재외동포청, 2024. 8. 30.]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독일교포 귀환 정책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독일 동포의 모국 귀환 및 국내 정착 지원’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재외동포청은 우리나라로 영주귀국을 희망하거나 이미 영주귀국한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우선 지난해 6월 개청과 함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동포콜센터를 운영하며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과 체류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포콜센터는 해외에서 유료전화(+82-2-6747-0404) 또는 인터넷 기반 무료통화 서비스(webcall.g4k.go.kr, 데이터 요금 발생 가능)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재외동포의 영주귀국을 사전 안내 단계부터 귀국 후 정착 단계까지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 체류 동포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외동포 영주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남 고흥군은 금년 4월 독일 현지에서 파독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마을 조성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 내 파독 근로자 단체 등 동포단체를 접촉하시면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재외동포청 미주유럽동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재외동포기본법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