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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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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30%) 이상을 포함하는 구역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 2015. 8.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 행 또는 병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 되고 대상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 되어야 하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보전용지 등이 개발구역에 불가피하 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 하여야 하므로, 이건,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이전에 해당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ㆍ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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