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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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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시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에 게시된 내용 '배합목적 및 기원 및 정의 등'을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기재 가능한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2. 12.]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pdf

【분류】

화장품법 > 화장품의 취급 > 표시·광고·취급

【질의요지】

화장품 광고 시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에 게시된 내용 '배합목적 및 기원 및 정의 등'을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기재 가능한가요?

【회답】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 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사목에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지침」 [별표 1]에서는 원료 관련 설명 시 의약품 또는 기능성 오인 우려가 있거나 완제품에 대한 효능ㆍ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에 대하여 금지표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배합목적 및 기원 및 정의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위반 여부는 단순히 표시ㆍ광고한 단어가 아닌 수식된 문구, 문자, 숫자, 도형 등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해당 원료로 인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완제품에 대한 효능ㆍ효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지침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s.go.kr)→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법령상 화장품 표시ㆍ광고에 대해 우리 처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에서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