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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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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법무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2 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pdf

【분류】

집합건물의 사용 및 관리

【질의요지】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6조의2 제1항).
한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위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26조의2 제2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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