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특별승계인의 범위
[법무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2 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pdf
【분류】
집합건물의 사용 및 관리
【질의요지】
법원경매절차에 의하여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도 제18조 등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전(前)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승계와 관련하여 경락인이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하급심판결에서 다소 엇갈린 판단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경락인이 특별승계인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에는 이후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등).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18조 등의 ‘특별승계인’에는 매매, 증여에 있어서 매수인, 수증자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매수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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