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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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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로서 ‘향료’ 제조 시에도 신고를 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2. 12.]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pdf

【분류】

화장품법 > 화장품의 취급 > 기 준

【질의요지】

화장품 원료로서 ‘향료’ 제조 시에도 신고를 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회답】

화장품 관계 법령에서는 화장품의 원료의 제조(소분 포함) 및 유통ㆍ판매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나 관련 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원료가 그 자체로 충전ㆍ포장된 제품으로서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며, 표시ㆍ광고, 품질관리 등 화장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각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원료에 대해서는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하도록 상기 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 물질을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해당 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기준ㆍ규격 설정 후 안전성에 대한 책 임판매업자의 책임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합량 및 배합목적이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장품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규제조화지원센터(helpcosmetic.or.kr) > 오른쪽상단 '화장품자료실' 메뉴이용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2조 / 「화장품법」 제8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