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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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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전성분을 단상자 겉 표면이 아닌 단상자 내부 표면에 기입해도 되나 요? 만약 내부 기입이 불가하면 밖에는 국문 표기하고, 안에는 영문 표기해도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2. 12.]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pdf

【분류】

화장품법 > 화장품의 취급 > 표시·광고·취급

【질의요지】

화장품에 전성분을 단상자 겉 표면이 아닌 단상자 내부 표면에 기입해도 되나 요? 만약 내부 기입이 불가하면 밖에는 국문 표기하고, 안에는 영문 표기해도 될까요?

【회답】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의 경우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동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 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일부 성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규정에 따른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러한 소용량 제품의 기재ㆍ표시는 제품의 면적을 고려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등을 위해 면적이 확보된다면 성분명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 상기 소용량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화장품법」 제12조에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재ㆍ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 따라서 '전성분'은 쉽게 볼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구매 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포장 또는 2차포장에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영문(전성분)'
추가 기재 가능 여부는 화장품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 「화장품법」 제12조 / 「화장품법」 제10조 / 「화장품법」 제11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