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일반음식점 내에서 다류 판매 가능 여부 관련 질의

[보건복지부]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식품위생법 민원 질의답변집(2012.2) - 식품위생법 민원질의답변집(2012.12).pdf

【분류】

일반음식점영업 > 영업자 준수사항

【질의요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커피와 차를 주로 판매하다가 행정처 분 15일을 받았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커피와 같은 차 종류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후식으로만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호텔 커피숍에서는 술도 판매하고 커피와 식사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러한 영업행위가 불법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답】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조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 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며,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6호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호텔커피숍에서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다류를 판매하 고, 커피숍과 다른 장소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술과 식사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호텔커피숍에서 커피, 술, 식사를 함께 판매하는 영업을 한다면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에 불법영업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의 관할하는 구청의 판단이 적법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