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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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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기관 000센터 임상지원 제품, 소아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임상시험 완료' 등의 문구로 표시 광고해도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2. 12.]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pdf

【분류】

화장품법 > 화장품의 취급 > 표시·광고·취급

【질의요지】

'000기관 000센터 임상지원 제품, 소아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임상시험 완료'
등의 문구로 표시 광고해도 되나요?

【회답】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 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분야의 전문가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아과/피부과 전문의' 표현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당한 표시ㆍ광고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 등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 '000기관 000센터 임상지원 제품' 단어만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보아 해당 광고가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지정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때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의 표시·광고 및 실증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사)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에서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