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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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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시 단순히 전문가 추천, 전문기관 추천 등 '전문'이라는 문구가 화장품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 가능한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2. 12.]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pdf

【분류】

화장품법 > 화장품의 취급 > 표시·광고·취급

【질의요지】

화장품 판매 시 단순히 전문가 추천, 전문기관 추천 등 '전문'이라는 문구가 화장품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 가능한가요?

【회답】

우리 처에서는 개별 제품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해 드리지 아니하므로, 화장품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책임 하에 주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분야의 전문가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표시·광고 및 실증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사)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에서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3조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2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