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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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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임상시험기관에서 피부자극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저자극으로 판단 받으면 화장품 광고에서 '저자극 제품'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화장품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2. 12.]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pdf

【분류】

화장품법 > 화장품의 취급 > 표시·광고·취급

【질의요지】

화장품 임상시험기관에서 피부자극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저자극으로 판단 받으면 화장품 광고에서 '저자극 제품'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화장품정책과>

【회답】

우리 처에서는 개별 제품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해 드리지 아니하므로, 화장품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책임 하에 주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 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서는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 인 관계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화장품의 표시·광고 및 실증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사)대한화장품 협회(www.kcia.or.kr)에서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심사과>
(협조 질의 관련)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피부자극에 관한 화장품의 표시ㆍ광고를 증명하기 위한 실증자료는 국제 접촉 피부염연구회(ICDRG), 미국화장품협회(PCPC)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는 시험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저자극’에 대한 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시험 결과의 요건)를 참고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3조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2조 / 「화장품법」 제14조 /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3조 /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