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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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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화장품 제조 시 향을 내는 성분을 분리하여 배합하고자 합니다. 전성분에 해당 원료 표시할때 천연추출물 또는 천연오일로 표시해도 되나요? 또한 '향료 무첨가' 문구를 광고에 사용 가능한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2. 12.]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pdf

【분류】

화장품법 > 화장품의 취급 > 표시·광고·취급

【질의요지】

유아용 화장품 제조 시 향을 내는 성분을 분리하여 배합하고자 합니다. 전성분에 해당 원료 표시할때 천연추출물 또는 천연오일로 표시해도 되나요? 또한 '향료 무첨가' 문구를 광고에 사용 가능한가요?

【회답】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함)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마목에 따라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별표 2]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 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및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료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향료' 또는 '성분명' 기재에 대해 상기 규 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무첨가' 등 관련 내용으로 광고 시 해당 제품(완제품)으로 시험한 실증자료(시험분석자료 등) 범위 내에서만 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지침」 [별표 1]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금지표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 「화장품법」 제13조 / 「화장품법」 제14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