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보고 제품의 안티에이징 실증자료를 보유한 경우, 기능 성화장품 보고 성분이 아닌 다른 함유 성분(펩타이드 등)으로 안티에이징, 피부 노화 완화와 관련하여 표현 가능한가요?
【분류】
화장품법 > 화장품의 취급 > 표시·광고·취급
【질의요지】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보고 제품의 안티에이징 실증자료를 보유한 경우, 기능 성화장품 보고 성분이 아닌 다른 함유 성분(펩타이드 등)으로 안티에이징, 피부 노화 완화와 관련하여 표현 가능한가요?
【회답】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결과와 다른 표시ㆍ광고 또는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서는 실증자료와 시험결 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 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실증자료 요건 등을 고려할 때, 특정 효능ㆍ효과를 표시ㆍ광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실증자료를 구비한 뒤 사실에 근거하여 관련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지침」에서는 [별표 2]에 주요 실증대상의 예시를 수록하고 있으며, '피부노화 완화', '안티에이징', 피부노화 징후 감소' 표현에 대해 인체적용 시험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실증하여 표시ㆍ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자료 구비 후 관련 사실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으며, 자외선차단 또는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인체적용시험 자료 등을 구비하고 있다면 실증한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화장품의 표시ㆍ광고는 사실에 근거한 '실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펩타이드' 성분이 '안티에이징' 효능ㆍ효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경우 이러한 임의적인 표현은 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추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3조 / 「화장품법」 제14조 /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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