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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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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션에 미백, 주름 기능성원료를 사용 후 생산 완료 했으나, 출시할 때 식약처에 기능성 신고를 하지 못해 단상자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고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미백, 주름 기능성 원료 표기를 활용해도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2. 12.]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pdf

【분류】

화장품법 > 화장품의 취급 > 표시·광고·취급

【질의요지】

로션에 미백, 주름 기능성원료를 사용 후 생산 완료 했으나, 출시할 때 식약처에 기능성 신고를 하지 못해 단상자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고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미백, 주름 기능성 원료 표기를 활용해도 될까요?

【회답】

「화장품법」 제2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각각 기능성화장품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 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 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지침」 [별표 1]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미백, 화이트닝, 주름(링클,wrinkle) 개선 등 기능성 관련 표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지침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s.go.kr)→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의 제품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기 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한다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후 심사(보고)완료된 결과를 준수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화장품법령상 화장품 표시ㆍ광고에 대해 우리 처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에서 자율 자문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2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 「화장품법」 제4조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9조 / 「화장품법」 제13조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2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