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단상자에 제품 설명할 때 전성분명이 아닌 일반명 영어로 'green tea extract'로 기입해도 되나요? 또한 특허 성분 함유에 대해 '특허성분' 문구와 '특허 번호'만 기입해도 되는지요?
【분류】
화장품법 > 화장품의 취급 > 표시·광고·취급
【질의요지】
화장품 단상자에 제품 설명할 때 전성분명이 아닌 일반명 영어로 'green tea extract'로 기입해도 되나요? 또한 특허 성분 함유에 대해 '특허성분' 문구와 '특허 번호'만 기입해도 되는지요?
【회답】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사항은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며,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화장품의 전성분 표기 시에는 실제 해당 제품에 사용한 성분의 표준화된 일반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합니다.
-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을 참고할 수 있으며, 화장품 성분 사전 등재에 관한 사항은 대한화장품협회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제품의 전성분 표기와 별도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의 광고적 표현에서 표준화된 일반명이 아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오인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광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 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지침」 [별표 1]에서는 원료 관련 설명 시 의약품 오인 또는 완제품에 대한 효능ㆍ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4조에서는 영업자 및 판매자가 자신이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서는 실증 자료, 시험 결과의 요건, 조사 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동 고시 제3조에서는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 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관련 표현 시 특허 등록한 제품 또는 원료(성분)의 제조 방법, 조성물 등에 대한 특허의 명칭 및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실증자료 범위 내에서 표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표현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 나는 내용 또는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 등으로 오인될 경우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위반사항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 으로 특허출원의 명칭 등을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장품의 표시·광고 및 실증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사)대한화장품 협회(www.kcia.or.kr)에서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0조 / 「화장품법」 제12조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1조 / 「화장품법」 제13조 / 「화장품법」 제14조 /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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