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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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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가능한가요? 기능성화장품 심사 후 '여드름완화 기능성화장품' 및 'AC'나 '아크'라는 단어를 표기해도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2. 12.]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pdf

【분류】

화장품법 > 화장품의 취급 > 표시·광고·취급

【질의요지】

여드름 완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가능한가요? 기능성화장품 심사 후 '여드름완화 기능성화장품' 및 'AC'나 '아크'라는 단어를 표기해도 되나요?

【회답】

현행 「화장품법」 제2조에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을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 인체 세정용 화장품에 한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 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지침」에서는 ‘여드름’을 금지표현(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보고)된 ‘효능효과’ 표현 또는 실증을 통한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따라 사용금지 표현에 해당하는 단어와 동일/ 유사한 의미의 영어 등 외국어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하여 금지표현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화장품의 표시·광고 및 실증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사)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에서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2조 / 「약사법」 제2조제4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 「화장품법」 제1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