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에서 '가려움, 건조 완화, '피부 진정' ‘아토피 피부수분 부족 현상을 완화, 보충해 준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려면 모두 임상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분류】
화장품법 > 화장품의 취급 > 표시·광고·취급
【질의요지】
화장품 광고에서 '가려움, 건조 완화, '피부 진정' ‘아토피 피부수분 부족 현상을 완화, 보충해 준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려면 모두 임상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회답】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4조에서는 영업자 및 판매자가 자신이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증 자료, 시험 결과의 요건, 조사 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동 고시 제3조에서는 실증 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실증 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 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지침」 [별표 1]에서는 '가려움을 완화한다' 표현에 대하여 금지표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습을 통해 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의 일시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의 일시적 완화, 진정’ 등 표현은 상기 규정에 충족한 실증자료 범위 내에서 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도 실증자료 유무와 무관하게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관계 법령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의 표시·광고 및 실증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사)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에서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3조 / 「화장품법」 제14조 /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