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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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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구에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 '리페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2. 12.]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pdf

【분류】

화장품법 > 화장품의 취급 > 표시·광고·취급

【질의요지】

광고 문구에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 '리페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회답】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서는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동 고시 제3조에서는 실증 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실증 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 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ㆍ효과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 등 관련 내용으로 광고시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자료범위 내에서 관련 표현(피부장벽 개선 등) 광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장품법 제14조에서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증 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ㆍ효과로서 '리페어' 등 내용으로 광고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통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당한 광고 여부'는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광고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3조 / 「화장품법」 제14조 /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3조 / 「화장품법 제14조에서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증 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ㆍ효과로서 '리페어' 등 내용으로 광고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통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당한 광고 여부'는 「화장품법」 제1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