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시기는?
[보건복지부]
※ 2025년 11월 24일
희귀질환헬프라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090526) 희귀난치질환_등록_질의응답.hwp
【분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 등록제 신청 관련
【질의요지】
2009. 10.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시기는?
【회답】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상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적용하고, 30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적용
※ 신청기간 중 확진한 날은 제외(초일 불산입의 원칙), 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적용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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