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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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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생산녹지지역의 구역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13, 2015. 10.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ㆍ 군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이며, 도시ㆍ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인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 역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산녹지지역을 전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 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 위 구역지정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시ㆍ군관리 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선행(또는 병행)한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허용 하는 것으로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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