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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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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출자자 공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67, 2015. 11.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자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 설립 을 목적으로 출자자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에 응하는 자에게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제안 받을 수 있는지와 공모기간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 개발사업을 기추진 중인 시행자가 시행자 변경을 전제로 하는 출자자의 공모 나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행위는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건 시행자의 변경 신청이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처분권자인 해당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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