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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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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제안 관련 동의요건 미충족시 보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46, 2015. 11.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제안자에게 구역지정 제안을 수용 통보한 이후, 「도시개발법」제3조제4항에 따라 지 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요청하였으나, 구역지정 제안에 대한 토 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보완 가능여부?

【회답】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자는 법정 자격요건과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필요한 동의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 위반으로 제안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건 지정 제안에 대하 여는 반려 처리한 후 필요시 법정 요건을 갖추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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