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대상지역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에 개발 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의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법 제3장제3절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수용 및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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