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한 자(비거주) 이주대책대상 여부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상속한 자(비거주)가 이주대책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은 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를 보상한 후에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할 것(대법원 선고 92다35783, 1994.5.24. 참고)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에 보상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가 해당 건축물을 상속한다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이주대책수립 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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