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 및 정산 여부
【질의요지】
가. ㅇㅇ시에서 ??도의 관리도로의 공사에 따른 보상업무를 조례에 따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나. ㅇㅇ시에서 ??도로부터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를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해야 하는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제1호),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제2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보상업무위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위탁수수료나 금액에 대한 정산처리 등 여부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의 위탁계약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귀 질의 사례는 도로법이나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업무의 위임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위임과 관련한 법령, 조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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