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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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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22, 2017. 3.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