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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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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이주대책기준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05, 2017. 3.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토지세목고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에 따른 고시가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은 언제인지? 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주민등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있은 후 의견청취를 위한 재공람?공고를 한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계획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나 공고 등이 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나 공고 등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고시 등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