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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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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가격 결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49, 2014. 5.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가 서울추모공원사업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고자 할 경우 토지의 공급가격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조성한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