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24, 2014. 7.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고자하는 토지등소유자(건축주)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회답】
○ 도정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정한 사업시행자를 말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