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승인 관련 질의
【질의요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준공 前 사용승인ㆍ대상 등)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38조제8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실수요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법률 제9063호, 2008.3.28)하고 있으나, 이 규정 시행일(2008.9.29) 이전에 실수요 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는 준공인가 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수면이 준공인가전 사용승인 대상으로 국ㆍ공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법률의 인ㆍ허가를 의제하고 있는 바, 산입법에서 의제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도로법에 의한 도로노선 폐지 등)에 대하여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
【회답】
ㅇ 산입법 제38조제8항 신설 시에 해당 부칙(법률 제9063호, 2008.3.28)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행일(2008.9.29) 이전에 실수요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준공전 사용승인은 필요없습니다. ㅇ 산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는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의 대상을 용지 또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용지 또는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준공인가전 사용승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수면이 국ㆍ공유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산업단지 조성시 산입법 제21조 등에 따라 인ㆍ허가를 의제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산입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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