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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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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168, 2017.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과 주차장 진출입로 등 지상에 돌출되는 부분의 점용허가 대상 여부와 지하주차장의 구청장 소유 가능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근린공원의 지하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점용허가 대상이나,
○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만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상부에 돌출되는 부분이 주차장을 구성하는 시설이라면, 이를 근린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지상에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아울러, 동 법률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의 관리청 귀속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의 구청장 소유 가능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지자체 소유 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