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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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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의 설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57, 2017. 3.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부속시설로 에어돔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및 같은표 제5호아목에서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