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산업단지의 업종 배치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00, 2014. 5.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준공된 산업단지의 업종 배치계획 변경)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실제 입주신청 기업들의 공장설립계획에 따라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배치면적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유치업종 변경없이 업종별로 배치면적을 재조정하는 경우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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