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물건조서 통지의무, 입증자료 반영여부, 노점 판매실적 인정여부,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등 질의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공무원이 농작물 등 실태를 조사하여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보상금 지급시기에 농작물이 없으면 보상금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같은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보상금이 많은 금액으로 협의한 경우 보상대상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출하실적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노점에서 판매하였다는 진술만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상금 지급시기에 농작물이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같은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작아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산정한 것은 보상대상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 출하실적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노점에서 판매하였다는 진술만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거주하는 건축물이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는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비닐하우스의 구조, 형태 및 이용목적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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