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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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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및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35, 2014.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내에서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를 수반하지 않은 고물상이 입지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용도, 종류,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2.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ㆍ건축법 시행령ㆍ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의 입지가 제한된 지역에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나 시설일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위반(법제처 유사법령해석 안건번호 11-0119 참고)되어 법 제133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이 때,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적용하며, ㆍ건축법 시행령ㆍ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이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폐지ㆍ고철ㆍ폐포장재를 수거, 재활용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설비나 시설 설치,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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