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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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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토지의 보상청구권자 및 협의자 구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85, 2017. 2.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인정고시)에 따라 편입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된 토지(토지신탁회사)가 있는 경우 보상청구권자는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나. 명의신탁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자가 정해질 경우 청구권자가 아닌 상대방은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인지 및 그에 대한 통지 여부? 다. 토지보상법시행령 제28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와 명의위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협의 및 면적산정(동의자수)등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호에서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법 제2조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권한이 있는 신탁회사(신탁법 제31조 참조)가 보상에 대한 협의와 감정평가업자 추천 등의 권리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위탁자가 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민법신탁법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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