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보상 및 영농손실 보상여부
【질의요지】
ㅇㅇ신축공사에 편입된 토지(지목: 대)를 임차하여 경작(벼농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및 영농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1항에서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객관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ㆍ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토지이용 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중략)....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제1호),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제2호),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제3호),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4호),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제5호)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보상하도록 같은 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 농지법령상 농지에서 농민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농지법 등 관련법령, 토지이용 상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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