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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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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26, 2017. 7.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사업시행자는 대구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대행사업자(㈜성서드림타운)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2항에서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항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사업자(㈜성서드림타운)는 산입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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