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관련 질의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제3호(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및 제4호(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해석 가.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법인등기부 등본이 가능한지 여부 나. 자격증 사본 대신 각종 증명서와 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변호사, 건축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로써 해당 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 등), 건축사사무실 및 공인회계사사무실 등을 운용 또는 채용되어 있는 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라. 협약체결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상근인력에 개별인력으로 포함되어 있을 시 중복여부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다”, “라”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보유기술인력”으로 규정하였고, 시행규칙 [별표4] 2. 인력확보기준 가. 에서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때 질의 “다” 및 “라”의 경우 등록 또는 중복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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