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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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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6, 2014.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가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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