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1616, 2014.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 같은법 제13조2항에 따른 시장 군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가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이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상을 신청하는 경우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증 소유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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