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조건 관련 개발행위허가권자의 권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2, 2014. 5.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1(입지조건) 관련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관련,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생태자연도 조사기관인 환경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없이 신청인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 후 허가를 할 수 있는지
【회답】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토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고 위 내용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생태자연도 조사기관인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