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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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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입지기준 검토시 적용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2, 2014. 5.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1(입지조건)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입지기준 검토에 대한 내용이므로 토지형질변경 입지기준 검토시 적용대상이 아닌지ㆍ

【회답】

○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토지형질변경의 목적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