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26, 2014. 5. 2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목상 임야이며 마을회 및 건축주 소유 토지(폭 2.8m~3.4m)로서 오랫동안 통행로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도 올래길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를 「건축법」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건축허가(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질의의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통행로에 대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법」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통행로로 건축이 가능할 것이며, 「건축법」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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